노인요양원 창문 면적 관련(반올림 가능 여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설비기준에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규정은 침실 내에서 필요한 채광 및 조명, 통풍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창 면적에 대한 반올림 적용 여부나 허용 가능한 부족한 창 면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
법령에서 시군구에 창 면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올림을 허용하여 창문 관련 설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