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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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시설폐쇄 | - |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법 제40조제1항제3호 | 시설폐쇄 | - |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생 략 -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ㆍ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개선명령 | 시설폐쇄 |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 법 제40조제1항제8호 |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생 략 - 라. 시설 거주자ㆍ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9호 | 시설폐쇄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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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생 략 - | 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조)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 경고 경고 경고 |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7일 경고 |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 생 략 -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 경고 경고 | 사업정지 7일 경고 |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사업폐지 |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생 략 - | |||||
6. 수탁의무 위반 | 법 제41조 | 경고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 사업폐지 |
7. 감독위반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폐지 | |
8. 비용의 수납위반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 경고 경고 |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 사업폐지 사업폐지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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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 지정취소 | |||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 지정취소 | |||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법 제37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지정취소 지정취소 | |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8호 | 지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