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심사(서류 심사)
【시설 및 인력기준】 ☞ 절대기준
시설 기준 심사인력배치기준 심사근로계약 기준 확인(check)【과거 급여제공 이력】 ☞ 감점 기준
설치‧운영자(신청자=대표자)의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여부 등을 확인현지조사 이력을 통해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휴폐업 반복이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인지 판단평가 이력을 통해 평가 거부 목적의 휴폐업 여부 판단【과거 행정처분 이력】 ☞ 감점 기준
설치‧운영자(신청자=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신청자(대표자) : 이전 운영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전국 조회 및 처분 상세내용 확인종사자 행정처분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제한 등【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직원 교육을 위한 급여제공지침, 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서」도 확인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여부상환계획의 적절성(시설회계 납부 불가) 등 확인【지자체별 심사기준】 ☞ 가점 기준
지자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