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회계 지도점검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 집중(중요)점검 내용
  • 재무회계 운영의 집중점검 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적정 확인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내역 점검
  •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내역 점검
  • 식재료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확인
  • 총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확인
  •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서 확인
  • 기타 중요한 사항
  • 세입세출 예산서ㆍ결산서 중요점검 내용
  • 임ㆍ직원 보수일람표에서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예산서 관ㆍ항ㆍ목이 규정대로 적정하게 편성되고, 편성된 내용과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추경예산서를 규정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인건비 비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세입결산의 차입금과 세출결산의 부채상환금이 적절한지 여부
  • 기타전출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기타 중요한 사항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음.
  • 정보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회계감사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