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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1-7451
· FAX : 031-292-7452
시군구 회계 지도점검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 집중(중요)점검 내용
재무회계 운영의 집중점검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적정 확인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내역 점검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내역 점검
식재료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확인
총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확인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서 확인
기타 중요한 사항
세입세출 예산서ㆍ결산서 중요점검 내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에서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예산서 관ㆍ항ㆍ목이 규정대로 적정하게 편성되고, 편성된 내용과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추경예산서를 규정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인건비 비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세입결산의 차입금과 세출결산의 부채상환금이 적절한지 여부
기타전출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기타 중요한 사항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음.
정보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회계감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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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211-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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