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무회계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무회계의 특색
  •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주요 특징 말고도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이 따로 마련됨.
  •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
  • 기타전출금 계정
  •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
  •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 및 예산을 전용하는 때 포함)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함.
  •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
  • 정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65
    48.3
  •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재무회계 규칙 예산의 편성(추경 및 예산의 전용 포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타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