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주요 특징 말고도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이 따로 마련됨.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
기타전출금 계정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 및 예산을 전용하는 때 포함)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함.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
정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65
48.3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재무회계 규칙 예산의 편성(추경 및 예산의 전용 포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타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기타전출금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음.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