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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칼럼

연차유급휴가 先 사용문제와 부당청구

지역본부로부터 위반행위로 지적받은 홍길동 외 3명에게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사용가능한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불의 형식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먼저) 사용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용하게 된 휴가 일수입니다.

 

사용자가 소위 말해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쓸 것을 근로자에게 먼저 요청했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가 당겨쓸 것을 먼저 요청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월차휴가를 미리 기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0. 10. 23., 법무 811-27676]

 

근로기준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할 때, 청구권 발생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불의 형식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지역본부의 판단은 틀린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월 기준근무시간은 충족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획일적으로 실 근무시간에서 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인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인지 나누어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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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09 11:29
조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