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당청구) 행정처분

업무정지
  • 1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  (단위 : 일)
    정보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시의 기준 :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 정보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과징금
  •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포함된 업무정지구간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
  • 정보
    업무정지기간

    과징금액

    1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
    총 부당금액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