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절차가 복잡해지고, 서류 준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자체별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함.(주의를 기울여 각종 계획서 등을 빈틈없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근거법령(법령ㆍ조례ㆍ지침 등)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등 16건 이상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checklist) : 약 40개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checklist) : 약 12개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 약 40건고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knowhow)를 필요로 합니다.원하는 시기에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개원을 하려면 주무관청과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주무관청의 계속된 보완 요구ㆍ인허가 지연ㆍ추가 공사ㆍ매매계약의 파기 등)행정사는 인허가 업무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전문가 선택 시 고려사항자격 보유 여부 : 행정사, 변호사장기요양기관(요양원) 관련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장기요양기관(요양원) 인허가 관련 수많은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사무장 등이 아닌 전문 자격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매우 중요함!개원 이후 안정될 때까지 재무회계ㆍ인사노무 등 운영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
많은 분들께서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과정에서 방대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에 한 번 좌절하시고, 주무관청의 계속된 보완 요구에 또 한 번 좌절하시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한 더딘 속도로 업무가 진행되어 원하는 시기에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추가 공사를 하게 되거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장기요양기관(요양원) 인허가 업무는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확인(check)하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인허가 절차에 소모되는 경제적, 정신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의뢰인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인허가 대리(대행)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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