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로그인 후 상담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31-211-7451
· FAX : 031-292-7452

행정사의 업무영역

행정사의 역할 및 종류
  •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ㆍ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습니다.
  • 행정사 제도
  •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드리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 행정사의 권리[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발급)]
    -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행정사의 의무[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행정사의 업무(범위)
  • 행정사의 업무(범위)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나.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라. 제 가호부터 제 다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마.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업무
    01.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요구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02. 운전면허취소구제/영업취소정지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03.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
    04.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호적정정/정리
    05.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06. 공무원/교원 징계처분 소청심사/징계재심 청구서류의 작성
    07.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08.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09. 개인정보/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10. 공정거래/심사/소비자 피해구제/감사처분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11. 사실조사 관련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12. 출입국 업무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