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인건비 비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급여 지출 관련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인력 중 시·군·구에 신고한 실제 근무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경우「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인력 중 시·군·구에 신고한 실제 근무 인력이 아니라면 급여 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