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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1-7451
· FAX : 031-292-7452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정의
재무회계의 일반적인 의미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정의를 내리자면, “국가, 지자체, 입소자(이용자) 등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시설의 업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근거법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당연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특징
예산회계
정보
구분
예 산 회 계
의 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회계방식
단식부기 현금주의(해석)
결 산 보 고 서
세입세출결산서
※ 예산총계주의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엄정성, 정확성, 공정성, 통일성
예산집행의 제반원칙 준수 : 사전결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일반회계(시설 운영)와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의 구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ㆍ공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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