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안내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필독 요망). 

감사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 


[위 메일은 의도된 또는 지정된 수신자만을 위한 것이며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기업정보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본 메일에 포함된 정보를 발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배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께서 의도된 또는 지정된 수신자가 아닌 경우회신 메일로 발신자에게 알려 주시고본 메일을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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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21 16:46
조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