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업무대행 안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부적정 가입에 따른 환수조치 관련)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부적정 가입에 따른 환수조치 관련 사실 조사 업무 대행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 조사의 목적
- S화재가 판매한 장기보험상품이 수급자 현원 몇 명을 보장하고 있는지[또는 전문인 배상책임의 산출기준이 수급자 수를 근거로 산출된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1인당 위험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 행정처분(환수처분) 권리구제 절차 진행 시 자료로 활용
4. 행정사의 사실 조사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5. 업무 수행 : 박명훈(사회복지전문행정사 대표)
- 자격 : 행정사ㆍ사회복지사ㆍ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보험영업)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경력 보유
6. 사실 조사 비용(부가세 포함)
- 300,000원~700,000원(전체 의뢰 건수에 따라 다름)
- 착수금 없음
7. 업무 대행 절차
-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톡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업무 대행 절차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훈 행정사(010-629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