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전출금 관련 안내

많은 원장님께서 기타전출금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본 행정사(참고로 저는 세법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시니 답변드리자면

2025년도까지는 가능성 조금 높음정도로 보았는데

20263월 현재는 가능성 최고로 높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국 : 일관되게 기타전출금을 소득으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림.

19년도 : 어떤 소득(근로, 사업, 기타)인지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 등에  따라 판단

22: 근로소득에 해당함

- 몇 년 전부터 자금출처 조사에서 기타전출금이 문제 되기 시작함.

- 25년 연말정산 안내(지침)부터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식화함(아래 그림 참조).

- 261: 00지방국세청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5개년도 결산보고서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실제 과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족집게 수준의 예측,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국세청 출신도 아니기에 원장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 행정사는 기타전출금이 생긴 2018년도부터 줄곧 과세 가능성(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으며, 제 기준에서 그 가능성이 최고로 높다고 판단했기에 지난주에는 긴급하게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입니다. 당국에서 실제 과세할지 말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전적으로 원장님들께서 판단, 결정하셔야 합니다.


- 박명훈 행정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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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19 17:03
조회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