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관련 행정사 업무수행 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지표 중 설치ㆍ운영자 심층 평가(12)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등의 개선 노력 입증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가 필요한 회원기관은 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으로 분류돼서 대면심사를 면제받은 경우, 아래 확인서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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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11 13:00
조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