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공지해드립니다. 원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9.2. 안내해드렸던 내용(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동일합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9.21.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2022.10.1.부터 12.31.까지 기준 수가를 선택하되, 보호자분들에게는 종전 수가(=한시적 수가)대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
☞ 절대 불가(금지) →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