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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 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
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 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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