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제1항제2의2호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게시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상태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
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