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월 월 기준 근무시간 준수 및 3월 공휴일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명훈 행정사입니다.

여러 번 설명과 공지를 드렸음에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와서요~ ㅠㅠㅠ).

 

1. 2월은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입니다. 교대근무 등 특례 기준 시간도 160시간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등 특례를 받기 위한 규칙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2월은 일수가 적다 보니 예정된 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근무했음에도 실 근무시간이 152시간, 153시간 나오는 종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기준 준수를 위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특근을 시키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아니면 다른 사람과 합쳐서 160시간 이상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무했는데, 실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근무 인원 1인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31(토요일=삼일절)33(월요일=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의 이동이 아닌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삼일절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가산임금을 지급 또는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로 휴일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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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6 14:11
조회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