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2.1대 1로 변경)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 (안 6. 직원의 배치기준)
가. 제-개정 이유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5년 1월 1일부터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노인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