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연차 선()사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구인단 모집 안내]

 

 

 

1. 공단의 환수 진행계획 관련

 

산재 되어있던 여러 정보를 조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공단의 환수 진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공단 (지역)본부 :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선별 작업(환수대상 기관 - 초과한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신고하여 수가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완료.

공단 (지역)본부 : 선별한 장기요양기관 리스트 각 운영센터에 배포.

운영센터 : 장기요양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자료징구-사실확인서 포함).

각 운영센터 징구한 자료 분석.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통보(4분기 예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통보.

전산 상계처리(환수 완료).

 

공단은 전국단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와 같이 계획하여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단계 및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운영센터가 있는 반면에 아직 단계조차 실시하지 않은 운영센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연차 사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 소식에 의하면 공단 (지역)본부에서 선별한 기관 숫자는 8천 곳 이상, 발췌 건수는 13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이 정도로 많이 발췌했다고 한다면 환수 예상금액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계획대로 환수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원장님들께서 강춘석 대표와 박명훈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들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으로 이기는 방법,

(고법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돈이 많이 듭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재판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단 스스로 예정된 처분을 철회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스스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명분은 서명운동 가지고는 부족하고 수준 높은 논리에 바탕을 둔 수천 건의 공신력 있는 민원을 만들고, 그 민원을 제대로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기적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공개를 1,000건 이상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1,000건 이상 제기한다면, 공단도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많은 원장님들께서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자고 말씀하셨고, 계속 거절하다가 도움을 드리기로, 미약하지만 재능을 기부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3.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적법한 방법으로 억울함 호소하기),

 

1: 정보공개 청구하기 운동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최근 10년간(2011.1.1.~2020.12.31.) 연차 선() 사용으로 인한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현황(연도별 환수금액, 1건당 평균 환수금액)

- 목표 : 1,000건 이상

- 제출 장소 및 예정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9.30.까지 | 박명훈 행정사 직접 제출)

- 국회의원 면담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 면담 및 자료제공(정보공개청구서 및 공단 환수의 문제점 요약 | 박명훈 행정사 동행), 국정감사 시 쟁점으로 다루어줄 것을 청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일자 : 10-6, 7, 20

- 국정감사 모니터링

- 역할분담

* 원장님들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사회복지전문행정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섭외해주셔야 합니다.

* 박명훈 행정사 : 정보공개청구서 샘플 제공, 정보공개청구서 집계 및 제출

- 비용 : 없음.

 

2: 행정심판 제기하기 운동(실제 환수예정통보가 이루어지면)

 

- 목표 : 1,000곳 이상

- 의견제출(운영센터) 심사청구(공단 본부)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순으로 제기

- 행정심판청구서(청구이유 포함) 샘플 제공[원장님들께서 청구인 정보(인적사항) 등 몇 가지 사항만 기재하시면 문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샘플을 정교하게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샘플 제공을 통해 원장님들께서 대행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단체 교육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관료 등으로 인해 소정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우선, 정보공개 청구하기 운동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께서는 공지사항(6)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