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위탁 위반 문제로 행정처분(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을 받았거나(예정인 곳 포함, 이하 같습니다) 쟁송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 또는 센터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 관련
☞ 위탁을 맡겼음에도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가 간헐적 으로 직접 조리 또는 뒤처리(설거지 등)한 사실(부분 위탁으로 간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센터
☞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급식 업체에 위탁을 맡겼다는 이유(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로 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센터(식수 인원 50명 미만인 시설 / 주ㆍ야간보호 센터)
★ 세탁 관련
☞ 위탁을 맡겼음에도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가 간헐적으로 자체-세탁업무(식사ㆍ목욕수건, 억제대, 오염된 피복 등)를 수행한 사실(부분 위탁으로 간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센터
☞ 위탁을 맡기면서 동시에 일부 세탁물(식사ㆍ목욕수건, 억제대, 오염된 피복 등)에 대해서는 시간제 위생원을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함. 그런데 그 위생원이 쉬는 날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가 세탁업무를 대신함. 이런 사실(부분 위탁으로 간주)로 인해 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센터
본 행정사는 몇 년 전부터 위탁 위반이 문제 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현재까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거의 논문 수준의 타당한 대응 논리를 축적ㆍ구축했다고 자부합니다. 본 행정사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전문행정사 010-6292-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