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위탁 급식 때문에 환수당한 시설★
최근 공단에서 다음의 사례를 부분 위탁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위탁 급식도 맡기고 조리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경우
실제 이런 이유로 환수를 당한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박명훈 행정사(사회복지 전문 행정사)가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연락처 : 010-6262-3426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