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분 위탁 급식 때문에 환수당한 시설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위탁 급식 때문에 환수당한 시설

 

최근 공단에서 다음의 사례를 부분 위탁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급식도 맡기고 조리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경우

 

실제 이런 이유로 환수를 당한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박명훈 행정사(사회복지 전문 행정사)가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연락처 : 010-626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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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5 19:09
조회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