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복지법령 등으로 풀어본 장기요양기관 취득세 등 환수 문제(특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세 50% 감면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님들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령 등으로 풀어본 장기요양기관 취득세 등 환수 문제 특강을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수 방법 : 팩스로만 접수(전화, 이메일 접수 불가)


팩스 : 031-29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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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6 10:07
조회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