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동산의 소유자인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세 50% 감면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님들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령 등으로 풀어본 장기요양기관 취득세 등 환수 문제 특강”을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 방법 : 팩스로만 접수(전화, 이메일 접수 불가)
★팩스 : 031-292-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