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감면받은 취득세 등 환수 움직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조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의 경우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안전부(2022. 3. 2.)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해석을 쉽게 설명하면...

 

직접 사용이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를 의미하는바, ‘설치신고확인증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유권해석대로라면 대표자님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시설장으로 시군구에 직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설장 직종을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설치자가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시설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50%는 무조건 추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위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상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처럼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원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대표자님을 시설장 직종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표자님이 다른 직종으로 신고된 경우, 위 유권해석 때문에 직종 변경을 한다면 인건비 비율 및 청구 기준(-감산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표자님이 시군구에 시설장 직종으로 신고된 적이 없었던 경우, 요양원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설장 직종 유지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시설장 직종으로 즉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장 직종 유지 기간을 2년 이상 채우고 나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취득한 날은 설치일이 아닙니다.

- 매매에서의 취득시기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신축 건축물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끝으로 위 유권해석을 인지한 이후부터, 유권해석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응 논리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너무 세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노인복지법 등에 터 잡아서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자체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습득한 노인복지법 등의 전문 지식이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행정사 올림


전국 요양원 1000여곳 '날벼락 세금' 위기 - https://news.v.daum.net/v/20220526042806649?x_trkm=t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6 16:34
조회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