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지는 5.31(일).까지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료실(사회복지 전문 행정사 회원사 전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휴가 등 관련)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추신 : 최근 들어 부쩍 관련 문의가 많아 몇 가지만 발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법령자료실-214번에 탑재된 “2026년_주요_개정사항_및_개정내용_관련_Q&A”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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