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출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시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는 아니지만, 장기요양기관 비영리 재무회계를 10년 넘게 다루어 본 행정사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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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사의 의견은 여러 원장님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은 하실 수 있겠지만 비난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명훈 행정사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