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공지) 병설한 장기요양기관 영양사 미배치 시 감액 적용

긴급 공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기관 총식수 인원 50명(예컨대, 시설급여 1회 식수 인원 30명, 주야간보호 1회 식수 인원 20명)일 때 영양사 미배치 시 시설급여만 고시 제6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의 및 답변 내용 원문


제목 : 병설한 장기요양기관 영양사 미배치 시 감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야간보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조리원을 공동활용하여 급식을 제공하면서 1회 급식 인원 합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가 변경됐습니다(2권 100쪽). 그런데 정작 위 변경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개정된 바 없습니다. 질의합니다. 1.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위 변경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변경 내용의 시행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변경과 다르게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합니다) 제6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래 예시 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 병설 기관 총식수 인원 50명(시설급여 1회 식수 인원 30명, 주야간보호 1회 식수 인원 20명)일 때 영양사 미배치 시 시설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모두 고시 제6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적용이 되는지 여부? 예시 2 : 병설 기관 총식수 인원 50명(시설급여 1회 식수 인원 30명, 주야간보호 1회 식수 인원 20명)일 때 영양사 미배치 시 시설급여만 고시 제6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적용이 되는지 여부? 예시 3 : 병설 기관 총식수 인원 50명(시설급여 1회 식수 인원 30명, 주야간보호 1회 식수 인원 20명)일 때 영양사 미배치 시 주야간보호급여만 고시 제6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적용이 되는지 여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504-0418216


답변일시 : 2025-05-13 17:01:23


처리결과(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요양기획실, 요양자원실 답변을 고객지원실에서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요양기획실 답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4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시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인요양시설(30인이상)에서 병설하는 주야간보호기관과 조리원을 공동활용하고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며, 미 배치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감액이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요양자원실 답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권 1-1 2024년 주요사업 변경내용(33페이지)에 변경사항이 안내되어있으나 본문에 누락되어, 2025년에 주요사업 변경내용 및 본문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급식(위탁) 인원에 따른 영양사 배치는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감액 적용은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관련 있는 회원사는 협회를 통해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공지 사항을 널리 공유하셔도 무방합니다.

본 공지가 원장님들 힘을 합치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PS :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이 나오는대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7 15:22
조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