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자(대표자=운영자)와 시설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와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23.01.18.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심판원은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의 청구인은 경기도 00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으로 추정되며, 0000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봄, 취득세 등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을 때,
본 행정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고, 회원 기관 원장님들께 안내했었습니다.
첫째, 취득세 등 환수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원장님들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조세 심판은 원장님들이 직접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대출받아서 기한 내 납부하는 것보다 먼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화 및 대면 상담은 물론이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본 행정사가 안내한 대로 할지 아니면 회계사 등 전문가에 맡기질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지서를 받은 여러 회원 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장님들은 본 행정사가 안내한 대로 일 처리를 하셨습니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했고 비록 고충 민원 자체는 불 수용되었지만, 징수유예는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납부를 미룬 상태(취득세는 미루고, 재산세는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납부하시라고 안내함)에서 고충 민원 내용에 터 잡아서 직접 조세 심판을 제기하셨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을 분석해보면 청구인 측에서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도 모두 원장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세 심판 결정 소식을 접하고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없이도 그 납부를 보류해주었습니다.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사건은 원장님들께서 99.9% 이긴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직접 제기한 조세심판원에 계류된 나머지 사건들도 이변이 없는 한 동일한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 만약 부과 고지로 인해 소급해서 납부한 재산세(50% 감경분)가 있다면, 첨부한 조세 심판 결정문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마찬가지로 22년도 재산세 중 50% 경감을 받지 못한 원장님이 계시면 첨부한 조세 심판 결정문을 우선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급신청 문의는 각 지자체로 하셔야 합니다(행정사는 환급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추신
어떤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퍼온) 글을 보았습니다.
비대위 구성, 정보수집과 전략 수립, 최고의 파트너 선택 결과 완승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별행동과 눈치 보기, 비교하기 등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당초 기획 의도대로 작품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0000법인 측과 – 중략 -. 또한 믿고 맡겨주신 참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하려는 의도는 추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원 기관 원장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행동했지만,
징수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회계사ㆍ세무사 등에게 맡겼으면 성공 수수료를 부담하셨을 텐데, 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우리 회원 기관 원장님들은 이기적인 분들일까요!!??
앞에서 회원 기관 중 2곳은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중 한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 수수료로 줄 돈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환급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친구 원장님이 무조건 그쪽에 하자고 해서 주변 모두 다 그리한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사 말 듣지 않은 거 너무 후회 돼~... 그런데 말이야 수수료 줄 때 부가세도 꼭 줘야 해?”
참고로 직접 조세 심판을 제기한 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심리 기일이 잡혔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장님이 질 확률은 아마도 0%일 것입니다. 원장님이 이긴다면 그것은 누구 덕일까요? 선례가 있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처분 자체가 매우 무리했기 때문 아닐까요!!
끝으로 고충 민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일부 글을 남깁니다. 누구 덕인지 상관없이 우리 회원 기관 원장님들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번 문제가 마무리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Ⅵ.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바라는 점
전국에는 약 4천 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시설은 아마도 수백 곳에 이를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결코 신청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000법인에서 신청인과 같은 처분을 받은 설치자(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0법인에서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지급하는 파격 조건(?)을 내세워 엄청 많은 사건 수임을 했다고 합니다.
0000법인의 계획대로라면 처분청이 조세-심판에서 질 확률은 100%입니다(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0000법인은 수십억의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업의 자유는 있으니 0000법인을 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을 좀 심한 표현으로 옮기자면, “처분청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들에게 돈을 뜯어 0000법인만 배 불리게 해 주는 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행정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3장짜리 유권해석이 특정 집단에게는 수십억을 벌게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반대로 수많은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든 고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니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어림잡아 수십, 수백 건의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하여 설치자(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처분청의 많은 공무원분까지 구태여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앞으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시달림(괴로움과 성가심)”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ㆍ집행을 함에 있어 과세(감면)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인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